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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22: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4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일시경 위 C 앞 편도 1차로를 자양삼거리 방면에서 신자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주택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과 안색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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