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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7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도박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업무 방해죄 등의 동종범죄로 처벌 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업무 방해죄와 모욕죄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 모두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도박 범행은 위 특수 절도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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