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04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6: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내 통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상가 홍보를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근처에 위치한 C 편의점에서 문구용 커터칼(길이 약 25센티미터) 1개를 구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62,000원 상당의 에어간판(풍선) 1개를 칼로 찢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개의 에어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