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 노원구 D 외 10필지상의 주택개량 등 재개발사업시행을 완료한 후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상가시설(E아파트 제108동 및 제109동의 각 지층 및 지상 1, 2층 소재, 이하 ‘A’라 한다)의 점포를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시장개설허가를 받기 위해 시장의 관리업무수행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후 1989. 5. 27.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0. 9. 27.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A에 관하여 시장개설허가(상호 : A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 노원구 F, 대지면적 : 4,518.41㎡, 건물면적 : 14,890.882㎡, 매장면적 : 7,801.092㎡, 점포수 : 341개)를 받은 다음, 1990. 12. 5.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장관리자 지정을 받아 A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그 후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원고는 1998. 12. 31.경 피고에게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고(이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에 의하여 별도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은 요하지 않았으나, 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원고의 시장관리에 불만을 가진 매장운영자 150여명이 G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위 조합이 1996. 9. 2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6. 11. 23. 피고에게 시장개설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 A를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설립인가처분 및 피고의 위 신고수리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1. 29. 승소 확정됨으로써 다시 원고에게 시장개설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