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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단118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7』 피고인은 2017. 7. 8. 03:03 경 통영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5 호실에서, 그곳 2 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295』 피고인은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4:00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심야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주 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2017 고단 1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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