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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5945
직불동의서에 의한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7. 8. 2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D, E, F’ 공사에 납품하는 설비에 대한 납품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소외 ㈜C는 위 가.

항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2016. 10.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자재 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공사에서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B D E F C A

다. 위 하도급자재 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는 2016. 11. 6. 의정부 E 현장에, 2016. 11. 23. D 현장에, 2016. 12. 17. F 현장에 각 물탱크 설치를 납품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7. 4. 15.에는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750,000원(=52,500,000원 부가가치세 5,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항변사유(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등)를 주장하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는 피고의 ㈜C에 대한 지급의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3자간의 하도급자재 대금 직불동의서에 기재된 약정의 성질은 그 서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란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합의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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