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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가단17114
근저당권말소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C, D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E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공유지분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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