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4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3. 29. 18: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E이 스마트 폰 어 플인 ‘ 번개 장터’( 중고 물품 판매 어 플 )에 올라온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코 멧 250R 오토바이를 보여주면서 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E 및 G에게 ‘ 이거 서류 없는 오토 바이니까 가지고 나르자’ 고 말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18:40 경 위 병원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시승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H에 있는 E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가 E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병원 2 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18: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봉선시장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코 멧 250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893』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피고인 차량의 라이트 LED, 데루 등 LED, 안개 등 HID의 구조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되었음을 알면서도 2016. 8. 경 광주 남구 진월동 백운 로타리 근처에서 위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432』 피고인은 2017. 5. 2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