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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7노327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흰색 칼날 과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E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느끼던

E에 대하여 계속 집착해 오던 중 E의 집에 들어가 E과 대화하려는 것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뺏기자 주방에 있던 다른 과도를 꺼 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목 뒤를 각 1회 재차 찌르고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상해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간과 심낭, 하대 정맥 등이 손상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 뒤와 장기가 모여 있는 양 옆구리로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한 E도 현재까지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심리적 ㆍ 정서적 불안 증세와 정신적 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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