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소유인 전 남 무안군 C 대 5,247.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3 장의 매매 계약서( 순서 대로 을 제 10호 증의 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 양도 통지서( 갑 제 3호 증 )에 첨부된 계약서이다. ,
을 제 11호 증, 을 제 10호 증의 3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사이에 작성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갑 제 2호 증 )에 첨부된 계약서이다. )
가 작성되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 제 1 매매 계약서’, ‘ 제 2 매매 계약서’, ‘ 제 3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매매대금 : 74억 4,330만 원 계약금 5억 원 계약 시 지급 잔금 69억 4,330만 원 2017. 5. 31. 지급( 융자 금 30억 원 승계) 특약사항 :
1. 계약금은 피고의 D 조합 계좌로 입금한다.
2.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49억 5,600만 원 (D 조합 E 지점) 대출 금은 잔금 입금과 동시에 해지한다.
4. 계약금 5억 원은 주식회사 F 신축 분양 중인 상가 G 호로 대체한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매매계약 체결 일 : 공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 양도 통지서( 갑 제 3호 증 )에 첨부된 계약서에는 작성일이 2017. 3. 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작성 일을 기재한 필기구가 위 첨부된 계약서의 다른 수기 부분의 필기구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 일은 피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을 제 10호 증의 6) 와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매매대금 : 63억 5,000만 원 계약금 5억 원 계약 시 지급 잔금 58억 5천만 원 2017. 5. 31. 지급( 융자 금 30억 원 승계) 특약사항 :
1. 계약금은 피고의 D 조합 계좌로 입금한다.
2. 1 순위 근저당 설정 금 49억 5,600만 원 (D 조합 E 지점) 은 잔금 입금과 동시에 해지한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