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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13 2012고단18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위 `B` 업체 창고에서, 피고인이 생산하여 유통시켰다가 반품으로 되받아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2012. 11. 3.`까지로 되어 있는 2.5kg 들이 `고추가루4` 제품 29개 중량 합계 72.5kg 상당의 고춧가루 포장을 뜯어, 이를 25kg 들이 상자 3개에 나누어 담은 뒤 상자 표면에 `2012. 8. 20. ~ 2013. 8. 20.`라고 표시한 플라스틱 표찰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유통기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고춧가루제품포장지, 수거(압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이지만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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