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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8 2015가단27585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6,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6.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주거용 건물(부천시 원미구 C 제1층 제10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면서 2011. 2. 20.까지 임차보증금 85,0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3. 8.경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그 공매절차에서 2013. 12. 2. 대금 112,009,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3. 12. 26. 그 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4. 위 공매대금의 배분 절차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60,933,230원을 배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는 공매매각으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24,066,770원(=85,000,000원-60,933,2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13. 12. 26.부터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에 기초한 이 사건 주택의 점유사용관계는 2013. 12. 26.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24,066,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매매각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어기는 바람에 피고가 공매진행을 저지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공매로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전부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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