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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23 2014노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약 1년간 사귀어온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및 결과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흘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일부 폭행사실 및 강간사실을 부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감금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0. 12. 13.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또 다시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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