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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0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 간 경화 말기 상태로 혈액 투석을 받는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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