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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7노5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양도하거나 소지한 상품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거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2017 고합 319호 사건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그 계좌가 지급정지되기는 하였으나 그로써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원심 2017 고합 265호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모아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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