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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9 2017노504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소액에 불과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 망을 보기만 하는 등 범행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모아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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