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2018. 8. 27.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보증금 : 3,000만 원 차임: 월 360만 원 임대기간: 2018. 8. 30.~ 2020. 8. 29. 특약사항(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⑤ 본 건물이 2년 후 재건축함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⑥ 원고는 피고가 재건축함을 통보시 시설/ 권리 및 손해배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6개월 안에 명도 키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2019. 3. 25. 화해가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 조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자 20159호, 이하 ‘ 이 사건 화해 조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는 한 임대차계약 만료 일인 2020. 8.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증금 3,000만 원 중 연체된 임대료 및 그 지연 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5.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한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 626조가 정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20.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 5. 20. 위 내용 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20. 7. 8. 원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2020. 8. 29. 자로 도래하므로, 원고는 2020. 8. 29.까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의 건물 명도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위 청구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