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7.12 2011가단53109
자재인도및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 가설자재는 원고가 소유한 물건들인데, 피고들이 위 가설자재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가설자재를 인도하고, 점유사용 개시일부터 가설자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3~16호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3504호로 건설자재임대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17. 원고가 C에 이 사건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갑 16호증),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또한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가단3370호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30. D가 C에 위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고(을 5호증) 위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3504 판결이 이 사건 건설자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도 아니다. ,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위 가설자재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