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8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2:35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295 ( 면목동 )에 있는 현대자동차 용마 산점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자 위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6 세)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전화 녹음조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