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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3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1:34 경부터 같은 날 08:54 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 모텔 209호 객실 내에서, 그 전에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여, 22세) 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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