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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6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줄 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C이 위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거래정지가 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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