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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단2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4:40경 부천 원미 B건물 1804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이 피의자를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 깨우지 마라, 놔라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좌측 팔꿈치로 C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주먹을 C의 안면부위에 수회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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