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3:10경 부산 중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그 무렵 길에서 마주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귀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마치 돈을 빌려줄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나 등ㆍ초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어깨를 강하게 잡고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랜기간 전의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보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