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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25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4: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손으로 그곳 남극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④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며,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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