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 구미 과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같은 회사 경영관리 서울본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3:2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여 저녁을 먹은 후, 근처 노래방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가정생활 및 회사생활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④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