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누80648
상이등급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4쪽 5행 및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