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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9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나와 보라고 불러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한 면이 있지만, 피고인은 1991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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