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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5고단2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45]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4. 12. 경까지 김해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 순경 위 E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F(34 세 )에게 “ 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담보대출을 받으면 자금 없이도 차량을 구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감 증명서 등을 주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대신 신청해 주고 그 대출금으로 제네 시스 중고차량을 구매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E는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단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해 차량 구매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초순경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받아 농협 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2,97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차량은 구입하지 않은 채 이 중 2,47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537] 피고인은 2014. 8. 14.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MW X6 승용 차가 중고 매물로 나왔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되팔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한 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차량을 되파는 즉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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