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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2067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575,430원 및 108,484,420원에 대하여는 2014. 4. 2.부터, 467,418,5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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