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19가단956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227,490원 및 그 중 3,136,950원에 대하여는 2017.12.6.부터, 1,836,6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