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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14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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