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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34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인 노무사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게 한 것인데,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5호,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제 1 항 ‘ 금융회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 타인 ’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 타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본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 타인’ 은 명의 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위임한 자라고 하더라도 ‘ 타인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업무를 위임 받은 자가 비밀 준수의무 등이 있는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라고 하여 달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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