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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도1277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4 항에서 규정한 거래정보 등을 ‘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는 행위의 의미나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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