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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774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의 D 저축은행 계좌번호 및 H 저축은행 계좌번호( 이하 ‘ 이 사건 각 계좌번호’ 라 한다) 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 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의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거래정보 등)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은 금융실명 법 제 4조 제 1 항 제 5호의 ‘ 금융기관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에 해당하므로, 명의 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가 필요 없다.

(3) 피고인은 당시 재직하던

D 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이 사건 각 계좌번호를 F 증권( 조합과 새로이 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한 N의 대출 주간사) 의 이사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금융실명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4) 피고인은 E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 상실 위험이 발생하자 대출금 회수를 위해 E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좌번호를 다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알려 준 것이므로, 형법 제 20조에 규정하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제 1의

가. (1), (2), (3) 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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