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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5 2016나58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중

3. 다항을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5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마지막행의 “이행한 점” 다음에, “⑤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원고 스스로 H과 사이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의 사정만으로 인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⑥ 이 법원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7항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E이 권리금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원고 측에서 E한테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하고 E이 퇴거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고 대신에 위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원고가 E에게 권리금 등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반소원고)가 E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13행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부터, "원고의 대표자는 피고(반소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을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기존 집기시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J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49151호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H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기존 집기시설을 모두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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