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9342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동 1층 468.6㎡를 인도하고,

나. 43,917,868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지연이자는 변경된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만 인용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