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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9가단33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21,298원 및 그 중 198,090,531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지연이자는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만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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