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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01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지연이자는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만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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