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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268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남편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3. 8. 16.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인은 2011.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D에게 임대차기간 2011. 9. 7.부터 2013. 10. 6.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 서로 이웃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7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0,000원은 2013. 10. 25.에, 잔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3. 11. 6.에 각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위 임대차계약 만료 시 E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직접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E는 자신의 채무문제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직장 동료이자 피고의 남편인 소외 F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F 역시 E의 소외 G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E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다 주었다.

원고와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하였다.

다. 한편 E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일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금액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5.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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