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2 2018고정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2011. 7. 14. 대전 고등법원 청주 재판부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유차량인 B K5 차량을 2017. 12. 14. 부친인 C에게 양도 하여 명의 변경하였음에도 2018. 1. 1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상정보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