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1. 10:10경 부산 북구 E 상가 안에 있는 ‘F슈퍼’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B(43세)이 “니 돈 있네, 임마, 그딴 식으로 살지마라”라고 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4세)와 싸우다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8278]
나. 피고인은 2012. 7. 13. 07:35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단지 상가 문방구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4세)이 그전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H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3. 07:41경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녀인 G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52세)에게 아파트 주민 I과 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C, 이 새끼야, 씨발놈아, 야, 개자식아, 전라도 깽깽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3. 07:41경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이 제2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 G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