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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14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늦게나마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피해자 I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추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원심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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