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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5가단113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4.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08. 9.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C과 피고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서로 교제하였다.

원고와 C은 현재 이혼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교제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C과 피고가 교제하기 전부터 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C이 자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교제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카카오톡, 문자 등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2015. 2.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C과 교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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