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15 2012다74175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 L, N, P, R 패소 부분과...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과 피고 D, L, N, P, R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C, P의 상고이유를 판단함과 아울러 피고 D, L, N, R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이때 ‘건물의 대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 전부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AG이 1987. 7.경 AH 소유이던 수원 권선구 AI 전 2,006㎡(그 후 이 사건 대지와 AJ, AK, AL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6개동을 신축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AM, AN, AO 등 3인(이하 ‘AM 외 2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한 사실, AG은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여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1988. 2.경 기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마쳐 그 무렵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한 사실, AG과 AM은 대외적으로 공동 건축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198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