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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23:05경 인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반주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반주기를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350,000원 상당의 노래반주기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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