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23:05경 인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반주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반주기를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350,000원 상당의 노래반주기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