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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4:40경 안성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행패를 부린 경위 등을 확인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 F에게 “씨발! 내가 언제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냐 ”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제복 오른팔 소매를 잡아당겨 약 10cm를 찢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손 시지 부위를 손으로 잡아 꺾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목전 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마을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을 하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면서 마을회관쪽으로 달려 나가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목적에 행하여지려는 때로 그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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