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4:00 경 전 남 광양시 광장로 127에 있는 광양시 새마을 금고 본점 3 층의 갤러리 안에서 테이블에 대화를 요청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대했냐
” 고 항의하면서 “ 씨 발 좆같은 새끼. 거짓말을 해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욕을 해!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부딪치고 피고 인의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을 1회 세게 밀쳐 공소장에는 세게 “ 때린” 것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세게 밀친 행위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위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단일 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턱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목뼈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통상 생활을 방해할 만한 생리적인 침해가 있지 아니하므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 라 함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