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의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를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