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 폭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