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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42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2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을 시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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